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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1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에너지관리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에 따라 용량 10t/h 이하 보일러는 에너지관리기능장·에너지관리기사·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가 관리할 수 있다.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자는 이보다 작은 범위만 관리할 수 있으므로 10t/h 이하 보일러의 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

관리자의 자격관리범위
기능장·기사용량 30t/h 초과 보일러
기능장·기사·산업기사10t/h 초과 30t/h 이하 보일러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10t/h 이하 보일러
위 자격자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자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 10㎡ 이하인 증기보일러, 온수발생·열매체 가열 보일러로서 581.5kW 이하인 것, 압력용기

참고: 종전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법 제40조 개정으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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