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 |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2년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되는 조치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6점]
해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③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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