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장·군… | [이용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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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중위생영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영업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폐업도 신고 사항이어서, 신고가 되어야 영업자로서의 지위와 위생교육 등 의무가 정리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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