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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이용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장 안의 조명도… | [이용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이용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장 안의 조명도 기준은?

1
75럭스 이상
2
50럭스 이상
3
100럭스 이상
4
150럭스 이상
해설

이용업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이용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에 들어 있으며, 같은 기준은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할 것, 1회용 면도날은 손님 한 사람에게만 사용할 것, 신고증과 면허증 원본을 영업소 내부에 게시할 것도 함께 정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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