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정지나 영… | [이용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가장 낮은 위생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해설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만으로는 영업정지나 폐쇄등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평가 결과는 위생관리등급의 통보·공표와 등급별 위생감시에 쓰인다.
법이 정한 사유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변경신고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보고를 거부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한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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