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 | [이용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영업신고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3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
4
위생교육 이행 여부의 확인
해설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일이므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에 들지 않는다.
시행령은 감시원의 업무를 시설 및 설비의 확인, 시설·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와 위생관리의무·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 영업정지·시설 사용중지·폐쇄명령 이행 여부 확인, 위생교육 이행 여부 확인으로 정하고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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