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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이용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건조함을 덜어 주는 보습 제품
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3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제품
4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
해설

단순히 보습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기초화장품이며 기능성화장품에 들지 않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미백, 주름 완화·개선, 태닝, 자외선 차단, 모발의 색상 변화·탈염·탈색, 제모,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피부장벽 기능 회복, 튼살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한다.

근거: 화장품법 제2조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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