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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17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용업 영업신고 사항 중 영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관할 세무서장
해설
영업신고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처음 신고와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경신고 대상인 중요사항에는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이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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