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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 [이용사 필기] 2017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7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이용사의 면허취소
2
이용사의 면허정지
3
영업소 폐쇄명령
4
과태료의 부과
해설

청문 대상은 이용사·미용사의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위생사의 면허취소,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영업소 폐쇄명령이므로 과태료 부과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부과하며,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청문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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