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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17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영업자가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기피 하거나 방해한 때의 1차위반 행정처분기준은?
1
영업정지 15일
2
영업정지 10일
3
영업정지 5일
4
영업정지 20일
해설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0일이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영업소 폐쇄로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 단계적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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