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업소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 [이용사 필기] 2018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8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업소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1
영업장 안의 이용의자를 같은 수로 교체한 경우
2
종업원의 수가 늘어난 경우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분의 1 이상 늘어난 경우
4
영업소의 전화번호를 바꾼 경우
해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분의 1 이상 증감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대상인 중요사항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이다. 종업원 수, 전화번호, 영업장 안의 비품 교체는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