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 | [이용사 필기] 2018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8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피성년후견인
2
마약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의 중독자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이용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해설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이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마약 등 약물 중독자, 그리고 일정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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