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령상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이용사 필기] 2018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8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을 한 자
3
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에 이용업을 한 사람
4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해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도 같은 형이다. 신고 없이 이용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 기간 중에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정지 기간 중에 이용업을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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