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중위생관리법령상 공중위생감시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는? | [이용사 필기] 2018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8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공중위생감시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는?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한국공중위생관리협회의 장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공중위생감시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관계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두며, 위생사나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화학·화공학·환경공학·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외국에서 위생사·환경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 1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