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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 [이용사 필기] 2018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8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1
이용업 영업소를 개설하는 것
2
이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업무의 보조를 하는 것
3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빌려 이용 업무에 종사하는 것
4
혼자서 고객의 두발을 조발하는 것
해설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도 이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이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감독을 받는 업무 보조만 단서로 허용한다. 따라서 무면허자가 스스로 조발 등 이용 업무를 하거나 영업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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