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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18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게 이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의식 직전에 이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
4
단골 고객이 시간을 내기 어려워 자택으로 방문을 요청한 경우
해설

단순히 고객이 시간을 내기 어려워 자택 방문을 요청한 것은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므로 영업소 외에서 이용 업무를 할 수 없다.

시행규칙은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한 이용, 혼례 등 의식 직전의 이용,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방송 등 촬영 직전의 이용,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정하고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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