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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18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를 변경한 때의 1차 위반시 행정 처분 기준은?
1
경고 또는 개선명령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정지 15일
해설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
영업정지 처분은 같은 위반이 반복되었을 때 적용되는 가중된 처분이므로 1차 위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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