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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 미용 영업업무를 행… | [이용사 필기] 2018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8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 미용 영업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4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용사·미용사 면허 없이 이·미용업무를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제 당시 벌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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