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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이용사 필기] 2019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9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아이론
2
면도
3
머리피부손질
4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해설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로 정해져 있어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은 들어가지 않는다.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은 미용사(네일)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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