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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 영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 [이용사 필기] 2019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9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ㆍ미용 영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이 적용된다.

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와 같은 수위로 처벌되는 규정이다.

출제 당시(2006년) 공중위생관리법 벌칙 조항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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