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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사와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이용사 필기] 2019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9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사와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다.
2
미용사(네일)의 업무범위에는 눈썹손질이 포함된다.
3
미용사(피부)의 업무범위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제모가 포함된다.
4
2016년 6월 1일 이후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자의 업무범위에는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미용사(네일)의 업무범위는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으로 한정되므로 눈썹손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이며, 미용사(피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할 수 있다.

미용사(일반)의 업무범위는 자격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서, 2016년 6월 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자는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와 눈썹손질까지만 할 수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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