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 [이용사 필기] 2019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9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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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이용업소에서 3년 이상 보조 업무에 종사한 자
3
이용 관련 학원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은 자
4
이용업 영업신고를 마친 자
해설
고등기술학교 등에서 1년 이상 이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전문대학 이상에서 이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학점인정을 받아 이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학교에서 이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면허 대상이다.
영업소 근무 경력이나 학원 수강 기간, 영업신고 사실은 면허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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