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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19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미용업소에서 손님에게 윤락행위.음란행위를 알선.제공 또는 묵인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때의 1차 위반시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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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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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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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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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1월
해설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윤락행위)나 음란행위를 제공·알선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손님의 요청에 응한 경우 영업소에 대한 1차 위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월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 업무정지2월·업무정지1월은 해당 법령에서 영업소에 부과하는 처분 명칭이 아니다 — 영업소는 '영업정지', 개인 면허는 '면허정지'로 구분된다.
  • 영업정지1월은 이 위반행위에 대한 1차 처분 기간에 미달한다.

이 처분기준은 이후 개정으로 강화되어 현행 기준과는 기간이 다르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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