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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19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미용 영업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때의 1차위반 행정처분기준은?
1
영업정지 15일
2
영업정지 20일
3
개선명령
4
영업정지 10일
해설
이·미용업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다.
개선되지 않고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월, 4차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가중된다. (출제 당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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