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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용 업무를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이용을 하는 경우
2
혼례 등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의식 직전에 이용을 하는 경우
3
단골손님이 요청하여 그 손님의 집을 방문해 이용을 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
해설

단골손님의 요청만으로 가정을 방문해 이용을 하는 것은 허용 사유가 아니다.

영업소 밖에서 이용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 혼례 등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방송 등 촬영 직전,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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