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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시장·… | [이용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처분은?

1
경고
2
개선명령
3
영업정지 1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도 같은 처분 대상이며, 행정처분기준에서도 1차에 바로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정하고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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