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업자가 영업소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이용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용업자가 영업소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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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최종지급요금표
2
이용업 신고증 사본, 종업원 명부, 위생교육 수료증
3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기구 소독 실시 대장
4
이용업 신고증, 위생관리등급 표지판, 종업원 건강진단서
해설
이용업소 내부에는 이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그리고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면허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해야 하고, 최종지급요금표에는 부가가치세와 재료비·봉사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을 적는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요금표를 게시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마목·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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