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이용업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 | [이용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이용업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할 것
2
영업소 안에 고객이 쉴 수 있는 별실을 설치할 것
3
영업장 면적을 66m2 이상으로 할 것
4
이용 의자를 3대 이상 갖출 것
해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는 것이 이용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이다.
이 밖에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영업소 안에는 별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영업장 면적이나 의자 수를 정한 기준은 없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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