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이용업의 영업신고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 [이용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이용업의 영업신고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이 아닌 것은?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주소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4
영업자의 재산 규모 변동
해설
영업자의 재산 규모 변동은 변경신고 대상인 중요사항이 아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사항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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