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 [이용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2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4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1차 위반)
해설
면허증 대여는 1차 위반에서 면허정지 3월에 그치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면허증 대여는 2차 위반이 면허정지 6월, 3차 위반이 면허취소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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