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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ㆍ미용 영업업무를 행하… | [이용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ㆍ미용 영업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4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미용업) 업무를 행한 자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무자격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벌칙으로, 징역형까지 규정된 시설 사용중지명령 위반 등과는 처벌 수준이 다르다.

※ 출제 당시(2003년)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이며, 현행 벌칙 규정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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