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 | [이용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사람은?
1
공중위생감시원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
위생관리사
4
위생서비스평가위원
해설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소비자단체·공중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자격과 위촉방법·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