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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용영업자가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당국의 개선명령에 따르… | [이용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 미용영업자가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당국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벌칙사항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내려진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중위생관리법 벌칙 조항은 위생관리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출제 당시 기준).

  • 영업정지·사용중지명령 위반이나 폐쇄명령 후 계속 영업처럼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유형과는 구분된다.
  • 징역형이 포함된 기준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은 이 위반 유형의 벌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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