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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이용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1
결핵
2
콜레라
3
말라리아
4
인플루엔자
해설

말라리아는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3급감염병이다.

결핵과 콜레라는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이며, 인플루엔자는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가 필요한 제4급감염병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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