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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영업자의 위반행위 가운데 1차 위반만으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 [이용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용업 영업자의 위반행위 가운데 1차 위반만으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것은?

1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2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설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는 1차 위반만으로 곧바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는다.

이용업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1차에 경고 또는 개선명령,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에게 사용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차에 경고에 그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도 곧바로 폐쇄명령 대상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Ⅱ 개별기준 제3호 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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