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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신고한 영… | [이용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증감 기준은?

1
5분의 1 이상
2
3분의 1 이상
3
4분의 1 이상
4
2분의 1 이상
해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분의 1 이상 증감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밖에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바뀐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인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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