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신고한 영… | [이용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증감 기준은?
1
5분의 1 이상
2
3분의 1 이상
3
4분의 1 이상
4
2분의 1 이상
해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분의 1 이상 증감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밖에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주소,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바뀐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인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3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