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업자가 영업소 내부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것… | [이용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업자가 영업소 내부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이용업 신고증
2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3
최종지급요금표
4
위생관리등급 표지
해설

위생관리등급 표지는 영업소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일 뿐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이용업자는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고, 부가가치세·재료비·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위생관리등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공표하며, 통보받은 영업자가 영업소 명칭과 함께 출입구에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2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