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 | [이용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2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3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4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해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면허취소·정지 사유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 제22조제2항제6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