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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이용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문대학에서 이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에서 이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이용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해설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이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전문대학 이상에서 이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점인정으로 이용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에서 이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특성화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에서 1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한다.

필기시험 합격은 자격 취득 과정의 일부일 뿐이므로 실기시험까지 합격해 자격을 취득해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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