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신고를 한 후에 위생교육… | [이용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신고를 한 후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 기한으로 옳은 것은?

1
천재지변이나 본인의 질병·사고 등으로 미리 받을 수 없었던 경우 —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
2
영업장 면적이 좁은 경우 — 영업신고 후 1년 이내
3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 영업신고 후 3개월 이내
4
종업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 — 영업신고 후 2년 이내
해설

천재지변이나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위생교육은 원칙적으로 영업신고 전에 받아야 하고, 예외는 위와 같은 사유와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된다. 영업장 규모나 영업자의 희망은 예외 사유가 아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