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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이용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1
결핵
2
콜레라
3
페스트
4
파상풍
해설

페스트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제1급감염병이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아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두창·페스트·탄저·디프테리아 등이 속한다.

  • 결핵과 콜레라는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제2급감염병이다.
  • 파상풍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제3급감염병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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