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에 따라 품목별로 … | [이용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에 따라 품목별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1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다
2
대한화장품협회의 인증을 받는다
3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 허가를 받는다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해설
기능성화장품은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판매할 수 있다.
화장품법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에 이 절차를 의무로 지우고,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한다. 심사 또는 보고를 거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은 판매할 수 없다.
근거: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