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용 영업소에서 1회용 면도날을 손님 2인에게 사용한 때의 1차위… | [이용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 미용 영업소에서 1회용 면도날을 손님 2인에게 사용한 때의 1차위반시 이· 미용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1
개선명령
2
영업정지 5일
3
시정명령
4
경고
해설
1회용 면도날을 손님 2인 이상에게 사용한 경우 1차 위반시 행정처분은 경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이용업 위생관리기준은 안전면도날을 1회용으로 손님 1인에게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1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경고로 정해져 있다(출제 당시 기준).
-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은 이 위반 유형의 1차 처분기준이 아니다.
- 영업정지 5일은 위반 횟수가 누적된 이후에 적용되는 더 무거운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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