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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정지나 영업소… | [이용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정지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1
1월 이내
2
3월 이내
3
6월 이내
4
1년 이내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영업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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