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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천재지변이나 본인의 질병·사고 등으로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1
영업신고를 한 후 1개월 이내
2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
3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
4
영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해설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위생교육은 원칙적으로 영업신고 전에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3시간이다.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으로 미리 받기 어려웠던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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