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이용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3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한 자
4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해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개선명령 위반, 보고 불이행,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거부·방해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업무를 한 경우나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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