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ㆍ미용사의 건강진단 결과 마약중독자라고 판정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 [이용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ㆍ미용사의 건강진단 결과 마약중독자라고 판정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자격정지
2
업소폐쇄
3
면허취소
4
1년 이상 업무정지
해설
이·미용사가 건강진단 결과 마약 중독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위생관리 및 안전상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면허취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자격정지, 업소폐쇄,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는 이 사유에 대한 조치로 규정된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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