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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과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았을 때,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의 행정처분은 경고이다.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면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월로 무거워지며 폐쇄명령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이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행정처분기준), 별표4 제3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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