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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이.미용)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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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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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는 같은 영업을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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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3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야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 (출제 당시 법령 기준)
이후 법이 개정되어 위반한 법률의 종류에 따라 금지기간이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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