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이용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눈썹 문신
2
아이론
3
면도
4
머리카락염색
해설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이용사의 업무범위에 들지 않는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용사의 업무범위를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정하고 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